갤러리 델아카데미아(Gallerie dell'Accademia),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초상권 획득
수많은 이탈리아 뉴스 소식통에 따르면, 갤러리 델라카데미아(Gallerie dell'Accademia)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조각품의 이미지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탈리아 출판사를 고소한 소송 이후 공식적으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조각품에 대한 초상권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ANSA에 따르면 출판사는 "공개적으로 광고하는" 모델의 사진에 데이비드의 이미지를 겹쳐 놓았습니다. 법원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광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더욱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한 대가는 가파르고 이중적입니다. 출판사가 허가를 요청하지 않았고 갤러리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습 재산 피해로 인해 회사는 €20,000(USD로 거의 동일)의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David가 묘사된 방식에 대해 추가로 €30,000의 손해 배상금이 부과됩니다.
Finestra sull'Arte에 따르면, 법원은 출판사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과 모델의 이미지를 교활하고 악의적으로 병치하여 예술 작품의 높은 상징성과 정체성 가치를 저하시키고, 난독화하고, 굴욕감을 주고 굴욕감을 주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광고 및 편집 홍보 목적으로 노예화합니다."
갤러리 델 아카데미아가 소유한 작품의 이미지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회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개 도메인 보호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이달 초 갤러리는 독일 장난감 회사인 라벤스부르거(Ravensburger)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안 맨(Vitruvian Man)이 등장하는 퍼즐을 생산하는 것을 중단시켰고 지난해 11월 1,000피스 퍼즐 생산을 시작한 이후 하루 €1,50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의 우피치 갤러리는 작년에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을 셔츠, 블라우스, 스커트, 티셔츠에 사용한 패션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를 고소했으며, 피해 금액은 최대 €100,0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사건에서 법원의 결정은 이탈리아 헌법의 두 가지 정의 조항, 즉 "개인과 사회 집단 모두에서 개인의 불가침적 권리를 보장하는" 제2조와 "" 문화 발전을 촉진합니다."
이탈리아 제24조에 따르면, 법원은 중첩된 이미지가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문화유산의 이미지에 해를 끼치며" 따라서 이탈리아의 "시민의 집단적 정체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David는 플로리다 차터 스쿨 원칙에 따라 강의 계획서에 조각품의 전신 사진이 포함되어 일부 부모가 작품이 "포르노적"이라고 불평한 후 최근 또 다른 스캔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교장은 결국 압력을 받아 사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나중에 피렌체 시장 다리오 나르델라(Dario Nardella)의 초대를 받아 동상을 보기 위해 모든 비용을 지불한 여행을 떠났습니다.